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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는 맏손자 집에서 지낸다?"...시험대 오른 가정의례법

입력 2021-05-16 12:38 수정 2021-05-16 20:28

여성가족부, 법 존속 놓고 17~28일 국민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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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법 존속 놓고 17~28일 국민 설문조사

"차례는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

이 문구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요즘 세태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한 종갓집에서 준비한 차례상 모습. [JTBC 영상 캡처]한 종갓집에서 준비한 차례상 모습. [JTBC 영상 캡처]

하지만 놀랍게도 위 문장은 현재 우리 법률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담긴 내용입니다.

이 긴 이름의 법률은, 정부에 따르면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과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허례허식을 없애는 등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하기 위해" 오랜 기간 유지됐습니다. 1969년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1999년 지금의 이름으로 개명만 한 번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이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사라질지 조만간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이 시대에 맞지 않고 개인 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여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정부가 존속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법률 내용을 다시 볼까요?

?제례의 구분(가정의례법 제19조) 제례는 기제사 및 차례로 구분한다. ?기제사(법 제20조) ① 기제사의 대상은 제주부터 2대조까지로 한다. ② 기제사는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차례(제21조차례) ① 차례의 대상은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으로 한다. ② 차례는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

어떤가요? 보시기에 정말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그렇다면 17일부터 여성가족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국민 설문조사에 의견을 표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 두 기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의례를 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이달 28일까지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가정의례법령의 존속 여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 항목을 잠깐 볼까요? "성년례(成年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회갑연(回甲宴) 등을 가정의례 법령을 통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등의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가정의례법령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변화하는 의식과 시대에 맞추어 가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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