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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유기 실형' 의사 "면허 살려달라"…권익위 청구 기각

입력 2021-02-24 20:38 수정 2021-02-24 21:03

복지부, 지난 3월 의사면허 재발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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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난 3월 의사면허 재발급 거부

[앵커]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지금 법으론 의사 면허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법을 바꾸려고 하자 의사협회에선 총파업, 나아가 백신 접종을 돕지 않을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지난달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 하나 나왔습니다. 시신을 유기했던 의사가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며 행정 심판을 청구했지만, 권익위가 기각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자신이 투여한 약물이 과다해 여성이 숨지자 시신을 한강공원에 유기했던 의사 김모 씨.

[김모 씨 (2012년 8월) : (영양제 놔달라고 했는데, 왜 미다졸람으로 했어요?) …]

김씨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았지만, 의사면허는 다른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취소됐습니다.

김씨는 이후 면허를 되살리려고 보건복지부에 재발급을 신청했지만, 복지부는 지난 3월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김씨는 복지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청구를 하면서 복지부가 자신의 면허만 재교부를 거부했다며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김씨가 이런 주장을 한 건 복지부의 취소 의사 면허 재발급률이 최근 10년 동안 97%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라고 보고 국회가 의료법 개정에까지 나선 건데, 김씨는 지금까지 관행을 근거로 복지부의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는 결국 김씨의 청구를 지난달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발급을 거부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권익위가 밝힌 기각 이유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의료업무에서 배제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공익적 목적"이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김씨는 또 복지부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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