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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이사장 가족·지인 '새치기 접종'…"고발 검토"

입력 2021-03-03 20:18 수정 2021-03-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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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신을 빨리 맞고 싶어도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는 건 정해진 수량을 놓고 가장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섭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얘기만 같았던 '백신 새치기'가 우리도 확인됐습니다. 요양병원의 법인 이사와 이사장의 가족, 그리고 지인까지 나타나서 백신을 맞고 사라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동두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26일부텁니다.

대상은 만65세 미만의 환자와 의료진입니다.

접종 당시에 줄이 길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3~4명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곧바로 백신을 맞고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병원 법인 이사 5명과 이사장 가족 1명, 지인 4명 등 10명이 새치기 접종을 했습니다.

병원측은 원래 백 72명이 백신을 맞을거라고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해 뒤늦게 10명을 더했습니다.

병원측은 "보건소에 사외이사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병원 종사자로 볼 수 있다"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들이 병원에 근무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새치기 접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백신 접종 순서는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 정해진 사회적 약속입니다. 가능한 한 모든 제재 수단을 검토해서 엄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요양병원과 체결했던 예방접종 위탁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병원에 보관 중이던 남은 백신 세 병도 모두 회수했습니다.

또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새치기 예방접종을 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공범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은 10명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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