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이 중사 사건' 공군 법무실장도 형사처벌 면할 듯…불기소 권고

입력 2021-09-07 10:31 수정 2021-09-07 14:15

군수사심의위, 법무실장 포함 초동수사 관련자 징계만 권고…유족 반발예상
내일이면 수사 100일째…'부실수사 책임자 없는 부실수사'로 종결 우려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군수사심의위, 법무실장 포함 초동수사 관련자 징계만 권고…유족 반발예상
내일이면 수사 100일째…'부실수사 책임자 없는 부실수사'로 종결 우려

'이 중사 사건' 공군 법무실장도 형사처벌 면할 듯…불기소 권고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관련자들이 전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이하 수사심의위)는 전날 오후 열린 제9차 회의에서 초동·수사 감독·지휘라인에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과 공군 법무실 소속 고등검찰부장(중령) 등 2명에 대해 불기소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3월 성추행 발생 직후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 검사에 대해서도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대신 이들 3명에 대해 비위 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를 권고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수사심의위 판단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단이 대체로 수사심의위 의견을 따르고 있어 전원 형사처벌 대신 내부 징계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 법무실의 수장으로,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수사심의위는 지난달 18일 열린 직전 회의에서도 전 실장에 대한 기소 안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전날 10시간 가까이 이어진 재논의에도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로 판단한 것으로 볼 때 검찰단이 전 실장의 혐의 입증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 수사를 위해 국방부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운용한 '특임 군검사' 제도도 무색하게 됐다.

이 중사 사건 수사의 '종착지'나 다름없는 전 실장에 대한 기소여부가 불기소로 가닥을 잡으면서 유족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전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수사심의위 활동도 종료되고 검찰단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만 남겨둔 상황인데,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13명 가운데 수사 관련자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이 부실수사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며 6월 1일 대대적 수사에 착수한 이후 8일로 수사 100일째를 맞지만, '부실수사 책임자 없는 부실수사'로 종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