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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규진 전 대법 상임위원 집유 판결에 항소

입력 2021-03-2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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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사법농단 사건으로 첫 유죄 판결을 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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