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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 "작년 말부터 훈육 위해 체벌"…119 녹취록엔?

입력 2021-03-03 20:28 수정 2021-03-04 15:47

아이 다친 뒤 19시간 동안 병원 데려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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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다친 뒤 19시간 동안 병원 데려가지 않아

[앵커]

경찰이 조금 전 밝힌 내용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 부부 가운데 양부가 지난해 말부터 훈육을 목적으로 아동을 체벌해왔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JTBC가 119 신고 녹취록을 입수해보니, 이 부부는 변기에 부딪힌 뒤 잘 놀던 아이가 12시간 만에 힘이 없어서 자겠다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 대해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JTBC 취재진이 입수한 119 신고 녹취록입니다.

양부가 저녁 8시 57분쯤 전화를 걸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합니다.

친모는 "아이가 새벽 2시쯤 변기에 이마를 부딪쳐 눈썹이 찢어져" 다쳤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퇴근하면 병원에 가자고 했고, 오후 2시쯤 아이가 힘이 없다고 잔다고 해서 잠을 자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다친 뒤 19시간 동안 병원을 데려가지 않았다는 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신고가 들어온 다세대주택 앞입니다. 바로 맞은편에 이렇게 구청 청사까지 있는데요, 사람들은 근처에서 아이 울음 소리를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인근 주민 : 여자애 울음소리. 자지러지는, 넘어가는 소리였어요. 내가 그래서 '애를 잡는다' '뉘 집이 애를 저렇게 잡냐' 울면 보통 한 15분? 15분 정도로 계속 울고…]

하지만 그동안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구청도 바로 앞에 있었지만, 사실을 몰랐습니다.

[구청 관계자 : 그 집을 저희가 국민 기초(수급대상자)나 사례 관리 대상자로 관리했던 집이 아니라서. 저희한테 신고 내용도 없었고.]

경찰은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아이에게 그냥 넘어져서 생기지 않을 정도의 멍이 너무 많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부부는 "아이가 무릎에 골종양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는데, 의료진은 "멍이 생기는 것은 골종양을 앓는 것과는 큰 상관이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양부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훈육 목적으로 체벌한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친모는 학대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숨진 아동에 대한 1차 부검 소견은 이르면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 오영환 의원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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