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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명 피겨 코치, 제자 폭행으로 실형

입력 2021-02-24 18:04 수정 2021-02-25 12:27

2심에서 1심보다 형량 늘어…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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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1심보다 형량 늘어…징역 1년 6개월

미성년자 제자를 때리고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명 피겨스케이팅 코치 A 씨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아동학대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보다 6개월이 늘어났습니다.

◇JTBC, 상습 폭행 의혹 첫 보도
 
〈사진=JTBC 뉴스룸 캡처〉 〈사진=JTBC 뉴스룸 캡처〉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9년 9월, JTBC는 A 씨가 제자를 폭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제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욕설까지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 제자는 4명, 모두 미성년자였습니다.

당시 A 씨는 취재진에게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지난해 6월, 수원지방검찰청은 A 씨를 아동학대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공소장엔 A 씨가 2010년부터 제자를 학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허벅지와 뺨을 때린 건 상습적이었고 아이스하키 스틱으로 때린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 "죄질 매우 나쁘다"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법원이 A 씨의 범행을 무겁게 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적인 훈육의 정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A 씨는 잘못을 뉘우쳤을까요.

법정에선 뉘우쳤습니다. 판결문엔 "A 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나타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문을 나타냅니다. 판결문 뒷부분엔 "A 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오히려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는 등 2차 가해도 상당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적혀있습니다.

◇ 2심 "형량 너무 가볍다"…피해자는 여전히 후유증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선 범행을 인정하지 않다가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에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1심 형량에 6개월을 더한 이유입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판결문엔 일부 피해 아동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나옵니다. 피해자는 A 씨가 낸 민·형사상 소송으로 2차 가해까지 겪었습니다.

A 씨 측은 2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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