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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하다 쓰러져 숨진 쿠팡 급식실 노동자, 15개월 만에 산재 인정

입력 2021-11-24 15:40 수정 2021-11-24 18:32

물류센터 비정규직 조리보조원, 지난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코로나로 늘어난 업무가 사망과 관련있다는 과학적 근거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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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비정규직 조리보조원, 지난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코로나로 늘어난 업무가 사망과 관련있다는 과학적 근거 상당"


오늘(24일) 오전 10시 잠실 쿠팡본사 앞에서 열린 '쿠팡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 〈사진-공공운수노조〉오늘(24일) 오전 10시 잠실 쿠팡본사 앞에서 열린 '쿠팡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 〈사진-공공운수노조〉

쿠팡 물류센터 직원 식당에서 청소하다 쓰러져 숨진 외주업체 소속 조리사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산재를 신청한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6월, 당시 37살이던 박현경 씨는 충남 천안 쿠팡 물류센터 급식실에서 조리 보조원으로 일하다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지난 10월 29일, 박 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공개한 역학조사결과보고서에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 오랜 기간 업무가 과중했고, 당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긴급 합동점검을 대비한 청소 업무도 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역학조사위원회는 “당시 긴급 합동점검으로 바닥청소와 방역 소독 업무가 평소보다 과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며 “박 씨의 급성심근경색이 업무과 관련이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당일에도 박 씨는 오전 내내 청소를 했습니다. 홀 세팅과 배식, 식판 운반도 틈틈이 했지만 온종일 혼자 청소를 했습니다. 락스와 세제를 섞어 홀 바닥을 닦고 주방 물청소를 한 뒤 2차 마무리 청소로 대걸레로 홀 바닥을 닦다 결국 쓰러졌습니다.

이번 산재 신청을 담당한 김민호 노무사는 “단시간 노동자라도 업무량 증가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급식실 업무 자체를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 판단하지는 않은 점에 대해선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공단에서는 직업에 따른 육체적 업무 강도를 평가해 분류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급식실 업무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박 씨의 남편 최동범 씨는 “아내는 쿠팡과 급식업체, 파견업체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다단계 하청구조의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며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노동자의 연이은 죽음과 유가족의 피맺힌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 씨는 “고통스럽게 죽어간 아내에게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쿠팡은 파견업체 소속 직원인 고인의 근무조건이나 식당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 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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