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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기소…핵심 쟁점 '배임' 빼고 뇌물 혐의만 적용

입력 2021-10-22 07:29 수정 2021-10-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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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와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이 어젯밤(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 본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29일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22일,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한 지 20일 만에 핵심 피의자를 처음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에 담았던 가장 중요한 혐의 그러니까 화천대유와 관계사에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는 공소 사실에서 뺐습니다. 뇌물 등의 혐의만 적용했는데, 뇌물 수수 금액도 당초 8억 원에서 3억 5200만 원으로 크게 줄였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는 통째로 제외된 배임 혐의에 대해서 공범 관계 등을 명확하게 하고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가장 큰 쟁점인 부분이 빠진 것을 두고 또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뇌물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면서 대장동 민간 개발업체에게 편의를 봐주고, 3억 52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위례신도시 개발업자 정재창 씨가 마련한 돈을 받아 챙겼다는 겁니다.

이듬해인 2014년과 2015년 사이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일하면서 화천대유로부터 70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부터 관련 협약 체결까지 모든 과정에서 화천대유의 뒤를 봐주고 대가를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억 원대의 배임죄는 공소장에서 빠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사업 설계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없애는 등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줬다고 의심해왔습니다.

그 결과 화천대유에 4040억 원의 배당금을 안겼고, 성남시에는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배임 혐의에 대해 "공범 관계와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뒤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장에는 포함됐던 올해 초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서 5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이번 공소장에서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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