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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의 '성명불상' 못 밝히고…'윗선 규명' 흐지부지

입력 2022-05-05 07:31 수정 2022-05-0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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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를 맡은 공수처는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윤석열 당선인을 '입건'하며 큰 관심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윤 당선인과 한동훈 후보자는 '무혐의'로 끝났고 의혹의 핵심인 문제의 고발장을 누가 썼는지, 윗선은 누구였는지 핵심 의혹은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성명불상의 검찰 간부들이 성명불상의 검찰 공무원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

지난해 10월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공수처는 손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 외에 '성명불상의 야당 인사와 공모했다'고도 적었습니다.

'성명불상'이라는 표현을 영장 내에서 23번이나 써가며, 또 다른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 겁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손 검사를 재판에 넘기면서도 고발장 작성을 누가 지시했고, 실제로 누가 썼는지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손 검사가 당시 부하 직원들에게 고발장을 쓰도록 시켰다면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공소장에서 빠졌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 작성을 누가 했는지 기소할 정도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상관이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고발장 작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고발장을 전달했단 의혹을 받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공수처가 다수의 야당 인사를 공범으로 입건하며 수사를 벌여왔지만 사실상 빈손으로 물러난 겁니다.

손 검사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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