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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 얼굴 가리고 침묵했다

입력 2021-09-15 11:52 수정 2021-09-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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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여성의 어머니가 공개한 사건 당일 CCTV 장면(왼쪽),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 씨의 모습(오른쪽). 〈사진-SBS 캡처, 연합뉴스〉숨진 여성의 어머니가 공개한 사건 당일 CCTV 장면(왼쪽),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 씨의 모습(오른쪽). 〈사진-SBS 캡처,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오늘(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 씨와 다퉜습니다. B 씨가 지인들에게 A 씨와 사귀는 사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언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에게 맞은 B 씨는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로 지내다 지난달 숨졌습니다.

이날 법원에 나온 A 씨는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심문이 끝난 뒤 나올 때는 모자를 눌러 쓰고 얼굴은 마스크로 가린 상태였습니다. 폭행 이유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A 씨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진 B 씨의 유족은 이번 사건이 데이트 폭력이 아닌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살인죄를 적용해 B 씨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과 인과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상해치사를 적용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B 씨가 숨지기 전인 지난 7월 27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작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수사 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한편 숨진 B 씨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가해자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119 신고를 늦게 하고 딸을 방치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으며 이는 살인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고 신상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연인관계에서의 폭행 범죄를 엄벌하는 '데이트폭력 가중처벌법'을 신설해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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