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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서 필로폰 투약한 뒤 택시 운전…50대 집행유예

입력 2021-08-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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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연합뉴스법원 로고. 연합뉴스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집까지 택시를 운전한 5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오한승 판사)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한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뒤 3.3㎞ 떨어진 집까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2018년에는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그다음 해엔 서울 구로구 모텔에서 각각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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