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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5·16 반란에 물든 1467개 법령 손 본다"

입력 2022-01-14 18:10 수정 2022-01-14 18:22

오는 18일 '유신50년청산위원회' 발족
"군대가 국회와 언론사 못 들어가게 계엄법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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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유신50년청산위원회' 발족
"군대가 국회와 언론사 못 들어가게 계엄법도 바꿔야"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유신50년첨산위원회 준비위 대표단이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학영 인재근 의원, 김재홍 상임대표, 이용선 의원.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유신50년첨산위원회 준비위 대표단이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학영 인재근 의원, 김재홍 상임대표, 이용선 의원.
유신50년청산위원회 준비위 대표단은 오는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신군사독재50년청산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올해 말까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날 기조 강연은 민주화 투쟁 종교계 원로인 함세웅 신부가 맡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원 100명은 가칭 〈유신독재청산을 위한 전현직 국회의원 100인 선언〉을 발표합니다.

유신50년청산위의 임무는 5.16쿠데타 후 초헌법적인 입법기구가 만든 법률을 전부 조사해서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검토 대상 법률은 모두 1467개에 이릅니다.

유신50년청산위는 오늘(14일)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김재홍 상임대표는 "유신독재 아래 유사입법은 지금까지 459개로 집계됐으나 유신 선포 이전인 5·16쿠데타 직후 설치된 국가재건최고회의 제정 법률 1008개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학영 의원(공동대표)은 "어떤 경우에도 군대가 국회 의사당이나 언론사 안팎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현행 계엄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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