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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해변 몰카'…전자발찌 찬 40대, 몰래 찍다 덜미

입력 2021-07-2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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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서지에서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하는 범죄, 그 수법도 참 교묘합니다. 성폭력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여성들을 몰래 찍다가 현장에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의 요구에도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 40대 A씨.

[간단하게 끊으시고 이제 확인만 할게요.]

지인들과 통화하며 30분 넘게 시간을 끕니다.

[나는 이걸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내 개인 프라이버시도 들어가 있는데.]

지난 25일 광안리 해변에서 여성들을 몰래 찍던 A씨를 시민들이 신고한 겁니다.

[오세용/부산 광안여름경찰서장 : 데리고 다니는 반려견을 촬영하는 식으로 가슴에 카메라를 대고. (피해자는) 10여 명 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성폭력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발목에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습니다.

결국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앞서 광안리에선 한 10대 청소년도 몰카를 찍다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대체로 쇼핑백에 구멍을 뚫어 촬영하는 등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엄다정 김현조/인천 연수구 : 제 모습이 허락 없이 찍힌 것에 되게 불쾌할 것 같고요. 영상이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니까.]

 불법 촬영 적발 건수는 2017년 6220건, 2019년에는 5440건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올 여름 인력과 전파탐지기를 늘려, 불법 촬영을 최대한 단속 할 계획입니다.

(화면제공 : 광안여름경찰서)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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