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 대상자가 정해졌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건 박근혜 정부 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입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3명의 국정원장들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지원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남재준 전 원장은 특수활동비 6억 원을 주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이병기 전 원장은 8억 원을 건네 징역 3년 형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틀 전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로 확정됐습니다.
다만 가장 많은 21억 원을 상납해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이병호 전 원장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형기 절반을 넘겨야 심사 대상에 오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가석방 여부는 심사위 결과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하면 확정됩니다.
새 정부 첫 가석방 대상자가 정해지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사면을 하지 않고 퇴임해 선택권은 윤 대통령에게로 넘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