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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는 환불 불가?…월정액 '갑질 약관' 바꾼다

입력 2021-01-27 20:33 수정 2021-01-2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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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 요즘 집에서 휴대전화나 컴퓨터로 영화나 드라마 보는 분들 계시죠.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대부분 한 달에 한 번 자동 결제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해지하려고 하면 돈을 잘 돌려주지 않아서 답답한 소비자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성화선 기자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기자]

Q. 온라인 구독 서비스 이용하시나요?
[최현수/서울 노고산동 : 넷플릭스 보고 있어요. (한 달에) 1만4500원.]
[이승규/서울 휘경동 : 넷플릭스, 멜론 써요. 한달에 2만~3만원.]

Q. 결제 후 일주일 동안 접속 안 했다면 환불될까요?
[김혜정/서울 대방동 : 못 받지 않을까요? 넷플릭스 장점이 싼 가격에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환불을 안 해 줄 것 같아요.]
[이승규/서울 휘경동 : 안 보면 환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월정액' 영화·음악·독서 앱 따져보니
21개 앱 "해지해도 남은 기간 요금 내야"
12개 앱 "돈 내고 이틀 안에 해지 안 하면 환급 X"
서비스 안 돼서 이용 못 했는데 넷플릭스 "환불 안 된다"

[배모 씨/넷플릭스 이용자 : 오류나 에러가 떠서 노트북이나 텔레비전으로는 넷플릭스를 이용할 수 없었고 두 달 치 이용요금을 냈는데 전혀 환불받지 못했고.]

앞으로는 배씨처럼 업체 잘못으로 서비스를 못 쓴 경우는 돈을 안 내도 됩니다.

월정액 결제를 한 뒤 일주일 안에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도 한 달 치 요금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황윤환/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과장 : 개정하는 이 환불 관련 조항은 오로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넷플릭스가) 최대한 노력해서 3월부터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업체들과 비교하면 부족한 조칩니다.

소비자가 쓰다가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공정위가 남은 기간 요금을 위약금 없이 다 돌려주게 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요금을 올리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유튜브 등이 월정액 요금을 올릴 땐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월정액 결제가 자동으로 안 됩니다.

무료체험 한 달이라고만 해놓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게 만드는 '꼼수'도 막습니다.

[김예원/충북 청주시 : (유료 서비스 안내) 못 본 것 같은데 결제하고 나서 그냥 결제 문자만 받아요.]

앞으로는 가입할 때부터 언제부터 자동 결제되는지 꼭 밝혀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 영상그래픽 : 김지혜·박경민 / 인턴기자 : 남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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