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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7월국회 일정 합의…40여일 '부재중' 입법부 정상화 임박

입력 2018-07-10 13:10

7월 임시국회 13~26일…인사청문회 경찰청장 19일·대법관 23~25일

여야, 오후 4시30분 원구성 합의 모색…법사위 제도개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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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 13~26일…인사청문회 경찰청장 19일·대법관 23~25일

여야, 오후 4시30분 원구성 합의 모색…법사위 제도개선 주목

여야, 7월국회 일정 합의…40여일 '부재중' 입법부 정상화 임박

여야가 10일 오전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타결을 시도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 문제로 일단 불발됐다.

그러나 여야가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한 데다, 원구성 문제와 관련해 분명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타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반가량 회동하고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일정을 13~26일로 정하고 인사청문회를 경찰청장 내정자는 19일, 대법관 후보자 3명은 23~25일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또 13일과 26일에 각각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중 이런 내용으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원구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날 오후 4시 30분에 다시 만나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가장 쟁점인 법사위 제도개선을 놓고 민주당은 월권 방지를 목표로 ▲ 타 상임위 법안 심사 시 소관 부처 장관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 법사위 전체회의나 제2소위에 10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 ▲ 운영위 내 제도개선 소위를 설치해 법사위 제도개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상임위 분할, 특수활동비 개선 등을 논의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당은 그러나 '운영위, 법사위의 효율적인 상임위 운영을 위한 TF를 설치해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한다'는 문구로 맞서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 중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정당에서 의도적으로 합의문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흘리고 있는 작태는 협상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면서 "지라시 공작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홍영표,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에 별도로 단독회동을 하고 법사위 제도 개선 문제에 어느 정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합의문 표현 조정이 이날 중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원 배분 문제는 본격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면서 "전체적인 큰 가닥은 어느 정도 잡혀서 금방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오후에 아마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국회의장단 및 18개 상임위 배분은 관례대로 진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단은 '국회의장-민주당, 국회부의장 2명-한국당·바른미래'로 나누고 18개 상임위도 '8 대 7 대 2 대 1'로 배분한다는 의미다.

대신 평화와 정의는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다루는 정치개혁 특위를 맡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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