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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보다 센 '노인학대죄' 적용해도, 촉법소년이라…

입력 2021-01-27 20:38 수정 2021-01-2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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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학생들이 지하철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이 영상 관련해서 경찰이 중학생 2명을 붙잡아서 '노인학대죄'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초 '폭행죄'를 적용했다가, 형량이 더 무거운 혐의로 바꾼 겁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욕설이 오가더니

[XXX아! (XXX아 해봐!)]

급기야 뒤에서 목을 잡아 넘어뜨립니다.

이번엔 어깨를 밀치고 겉옷을 벗으며 위협합니다.

[우리한테 민폐 XXX야. 쳐보라고, XXX야.]

얼마 전 인터넷에 올라와 논란이 된 지하철 노인 폭행 영상입니다.

경찰은 영상이 공개된 직후 13살 A군 등 2명을 붙잡았습니다.

노인들을 폭행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그러나 폭행죄 대신 노인학대죄를 적용했습니다.

단순 폭행이 아닌 노인학대로 판단한 겁니다.

[사건 담당 경찰 : 위반 법규를 적용할 때 처벌형이 더 강한 걸 적용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대상자가 65세 넘어서 노인복지법상 위반 행위 한 거로 해서.]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이 당초 적용했던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A군 등 2명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즉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경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하든 형사입건되지 않습니다.

사건은 검찰이 아닌 법원 송치부로 넘어갑니다.

법원에선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의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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