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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자발찌 푼 도구 만든 성범죄자 "내가 입 열면…"

입력 2021-12-29 20:00 수정 2021-12-29 21:54

'입 열면 전자발찌 제도 흔들' 취지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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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열면 전자발찌 제도 흔들' 취지 진술

[앵커]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몰래 풀어내고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사건 관련해서 이 남성이 발찌를 푸는 데 썼던 도구를 법무부가 압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직접 만든 걸로 보이는데 '자신이 입을 열면 전자발찌 제도가 흔들린단' 취지의 말을 했다고도 알려졌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인천에 있는 성범죄 사건 피의자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발찌를 푸는 데 사용한 도구를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2018년형 전자발찌의 '기술적 미비점'을 노리고 A씨가 제작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A씨는 법무부 조사 과정에서 '내가 입을 열면 전자발찌 제도가 흔들린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출소 전 교도소에서 건축목공 산업기사와 실내 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2개를 따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A씨가 발찌 푸는 방법을 혼자 알아낸 것인지, 이 정보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A씨는 2004년에서 2005년 사이 성폭행과 성폭행 미수 6차례를 비롯해 모두 15차례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징역 11년 9개월을 최종 확정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 2017년 3월 사회로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전자발찌를 5년간 부착해야 했습니다.

A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2018년에도 DNA 분석으로 또 다른 성범죄가 드러나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오히려 법무부 감시를 피해 발찌를 풀어냈고, 풀자마자 다시 범행했습니다.

수법은 같았습니다. 어두운 늦은 시간을 골라 여성의 집을 따라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방식인데, 이번엔 미수에 그쳤습니다.

A씨가 언제부터 발찌를 풀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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