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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사법정책 따져보니…"법 개정 필수"

입력 2022-02-14 17:58 수정 2022-02-14 19:04

국회 본회의 거쳐야…검찰 안에서도 '윤석열표' 정책안 놓고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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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거쳐야…검찰 안에서도 '윤석열표' 정책안 놓고 의견 엇갈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사법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공약 사항을 따져보고, 법조계의 의견도 전해드리겠습니다.

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윤 후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독립성'을 강조하며, 검찰에 힘을 실어주겠단 의도로 풀이됩니다.

검찰청법 8조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윤 후보가 약속한 대로 이 조항을 없애기 위해선 국회 본회의를 거쳐 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윤 후보가 당선돼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놓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에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통제를 받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청법 8조'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건' '검찰총장' 등 단서 조항을 달아놨기 때문에 법 조항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겁니다.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수사의 영역에선 법원의 통제를 받는다"며 "체포, 압수 등 강제수사를 할 땐 모두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지휘권을 없애면 통제받지 않는 검찰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반박한 겁니다.

이 관계자는 또 "행정부는 이미 '인사권'이라는 통제 장치를 갖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한 사례를 보여준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② 검찰·경찰도 고위공직자 수사

윤 후보는 "검·경이 가진 권력 범죄, 공직 비리에 대한 내사 첩보를 (공수처가) 수사 개시 전에 받아가서 '안 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법 24조엔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검찰도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가능합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요 범죄에 '부패', '공직자' 등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수처법대로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하면 검·경이 반대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가 사실상 우선권을 갖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이 조항을 '독소 조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법 개정 역시,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는 사정 기관 비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검찰이 사정 수사를 하고 '검사의 직무 비리'는 공수처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 공수처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윤 후보는 "공수처가 검찰·경찰과 동등하게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을 수사하도록 하고,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날 경우에는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폐지 추진까지 이어질 경우 논란도 예상됩니다.

③ 검찰의 '독립 예산'

윤 후보는 "검찰총장이 내년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법무부가 검찰청의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상 검찰총장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고도 '예산권'을 요구할 수는 있다는 게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다만,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윤 후보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선 관련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독자적인 예산권을 갖는다면,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예산을 짜야 하고 국회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국회에 '예산 로비'를 하면 정치적 중립이 무너질 수 있다"며 국정감사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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