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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옷 벗겨 야산에 두고 온 엄마...'집행유예'

입력 2021-02-24 13:40 수정 2021-03-03 18:09

초등생 아들 옷 벗겨 야산에 두고 온 엄마...'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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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옷 벗겨 야산에 두고 온 엄마...'집행유예'

초등학생 자녀의 옷을 벗겨 야산에 방치한 엄마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구 B씨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 A씨의 8살 난 작은 아들을 옷걸이로 때리고, 9살 큰아들과 작은 아들의 옷을 벗긴 뒤
알몸으로 서울 강서구 거리를 걷게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서울 개화산 중턱까지 아이들을 데려간 뒤 걸어서 산에서 내려오도록 시킨 걸로 조사됐습니다.

아이들은 알몸으로 산을 내려오다 발가락이 찢어지는 등 상처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이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초범이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들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항소하지 않았고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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