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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성적" 주장했지만…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유죄

입력 2022-01-21 20:11 수정 2022-01-2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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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에게 답안지를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자매는 2심에서도 줄곧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의 실력으로 이룬 정당한 성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던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공교육의 신뢰까지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메모지나 시험지에 미리 적어놓은 이른바 '깨알 정답' 등을 모두 유죄의 근거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형량은 줄였습니다.

자매를 공범으로 판단한 1심과 달리, 공범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자매가 아버지를 통해 서로의 범행을 알게 됐을 뿐, 공범으로 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줄였습니다.

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점, 당시 만 15세와 16세였던 이들이 퇴학 처분을 받은 점 등도 고려됐습니다.

자매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로부터 5차례에 걸쳐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크게는 120계단이 올라 각각 문이과 전교 1등에 올랐습니다.

자매에게 유죄가 선고된 직후,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자매의 아버지는 "말도 안 된다"며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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