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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쉬세요" 오늘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하루 최대 4만3960원

입력 2022-07-04 09:47 수정 2022-07-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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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쉬세요" 오늘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하루 최대 4만3960원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무가 어려울 때 쉬면서 소득 일부를 보전받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하루 수당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년 동안 서울 종로와 경기 부천, 충남 천안 등 전국 6개 시군구를 시작으로 앞으로 3년 동안 3단계에 걸쳐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예술인,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포함해 15살 이상부터 만 65살 미만의 취업자이며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신청 전 한 달 동안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달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실업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는 사람이나 공무원·교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병수당을 희망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에 1만5000원을 내고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인이 대상으로 확정되면 발급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3년 동안 단계별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오는 2025년 본 제도를 도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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