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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소환장' 깜빡한 법원…다음 달로 재판 또 미뤄

입력 2021-05-24 20:21 수정 2021-05-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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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씨의 항소심이 오늘(24일) 예정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7분 만에 끝나고 다음 달로 미뤄졌는데요. 법원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전씨에게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내야 하는데 깜빡했다는 겁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재판은 2주 전 첫 재판에 전두환 씨가 나오지 않아 한 차례 미뤄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재판장은 전 씨 출석 여부를 확인하더니, "죄송하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송달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누락돼 전씨에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다"며 " "공식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한 겁니다.

재판은 다음달 14일로 한 차례 더 미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소환장이 전해졌는지 미리 챙기지 못하다 오늘 오전에야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 신부 측은 반발했습니다.

[조영대/신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 사법부의 권위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재판부가 이렇게 (전두환 씨의) 우롱하는 태도에 대해 유야무야할 때에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나 무력하게 보이고 공의롭지 못하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기일에도 전씨 없이, 전씨 변호인만 법정에 나올 예정입니다.

[정주교/변호사 (전두환 씨 법률대리인) : (출석 여부는)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중요한 쟁점은 80년도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이 두 차례 재판에 안 나오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열고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법정에서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5.18이나 피고인 행위에 대한 재평가가 아니다"라며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 만을 판단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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