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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법원의 판단은

입력 2020-11-25 23:47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 있어야 가처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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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 있어야 가처분 인정"

기로에 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법원의 판단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놓고 사모펀드 KCGI와 한진칼 간 치열한 공방 속에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을 종결하고 본격적으로 법리 검토에 돌입했다.

이번 법정 다툼의 승자는 한진칼의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신주 발행)로 KCGI가 입게 될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 현저한 손해·급박한 위험 인정돼야 가처분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가처분의 목적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구분된다.

이 사건은 KCGI가 한진칼의 신주 발행에 반발해 이를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것으로 후자에 해당한다.

민사집행법은 이 같은 종류의 가처분에 대해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는 본안 소송과 달리, 가처분은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안 소송을 내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길게는 몇 년이 소요되는데, 뒤늦게 승소해도 소송의 목적인 권리를 이미 상실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이 가처분이다.

◇ 지분율 역전당하는 3자 연합 "현저한 손해"

이번 KCGI의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한진칼의 유상증자로 KCGI가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이 초래된다고 인정돼야 한다.

현재 신주인수권을 제외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한진칼 지분은 우호 지분까지 총 41.14%다.

KCGI를 비롯한 이른바 `3자 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모펀드 KCGI·반도건설)의 지분율 총 45.23%보다 낮다. 신주인수권까지 고려하면 3자 연합의 지분율은 46.71%로 추정된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5천억원을 투입해 신주를 배정받으면 판도가 달라진다. 조 회장 측은 약 37%, 3자 연합은 약 42%로 각각 지분율이 낮아지고 산은이 10%대 대주주로 부상한다.

KCGI는 유상증자가 실행되면 산은이 신주를 대거 인수하면서 3자 연합의 지분율이 낮아져 현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KCGI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을 인용한다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금지되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제동이 걸린다.

◇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서 완패했던 KCGI

KCGI는 지난 3월 한진칼의 주주총회를 앞두고도 의결권 행사를 둘러싼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된 사례가 있다.

당시 법원은 3자 연합의 한 축인 반도건설이 보유한 지분 8.2% 중 5%에 대해서만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도건설이 주주명부 폐쇄 이후인 올해 1월 10일에야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참가'로 변경했다는 이유에서다.

KCGI는 또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조 회장의 특수관계자인데도 보고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의결권을 제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이번 사건을 심리하는 민사합의50부는 지난 3월 KCGI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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