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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윤창호법 위헌' 혜택 없다…"그대로 적용"

입력 2021-12-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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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에 대해서 검찰이 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는데 장씨의 경우에는 달라질 게 없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은 2019년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포기해 확정됐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9월 18일 밤, 장 씨는 또 한 번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점들을 고려해 윤창호법을 적용하고 지난 10월 장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장 씨도 가중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헌재가 지난달 25일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가중 처벌을 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음주운전 적발 이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에 상관 없이 모두 가중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겁니다.

다만 헌재가 판단한 부분은 '음주운전' 부분이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부분은 빠졌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장씨에게 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가 합쳐진 사건 등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장씨 사례와 같은 경우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상은·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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