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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MBC "박사방 가입 인정된다"…기자 징계키로

입력 2020-06-0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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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 카니발 폭행'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

지난해 여름 제주에서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한 이른바 '제주 카니발 사건'의 가해자 A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자녀들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부인의 휴대 전화를 빼앗아 던지는 등 무차별 난동을 부린 혐의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피해자가 충격을 크게 받았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 KBS 몰카 개그맨…"작동 확인하려다 얼굴 찍혀 잡혀" 

KBS 본사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가 자신의 얼굴이 해당 카메라에 찍히는 바람에 붙잡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KBS 공채 개그맨 출신인 용의자는 몰래카메라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려고 자신의 얼굴을 비춰본 걸로 전해졌습니다.

3. MBC "박사방 가입 인정된다"…기자 징계하기로

성 착취 대화방 '박사방' 가입 논란을 빚은 자사 기자에 대해서 MBC가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자체 조사 결과, 해당 기자가 박사방에 가입해서 활동을 한 걸로 인정된다며 취재하려고 가입했단 진술도 믿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4. 벤츠·현대차·아우디 등 11만6천대 '안전우려 리콜'

국토교통부가 벤츠 세 개 차종을 비롯해서 싼타페와 아우디 등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차량 11만 6천 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리콜되는 벤츠는 차량 안에서 뒷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어린이 보호 장치가 열림으로 있을 때도 잠금으로 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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