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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 기쁨도 잠시…'황당한 계약 해제' 통보

입력 2021-12-0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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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는데 하루 아침에 없던 일이 됐단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높이가 이제와서 불법이라는 건데요.

강원도 강릉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에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건물 3동 가운데 1동을 29층으로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고층 세대는 바다가 보인다고 홍보했고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26층 이상 4개 층, 8세대 계약자들에게 등기 한 통이 날아들었습니다.

분양 계약 해제 통보였습니다.

[분양 계약 해제 피해자 (28층) : 만약에 이게 아니었으면 다른 데로 이사를 했죠.]

청약으로 구한 집을 하루 아침에 잃은 겁니다.

[분양 계약 해제 피해자 (29층) : 4~5년 묵었던 통장인데 그것도 살려줄 수 없다고 하고 그러면 저희는 다른 데에도 분양받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계약이 해제된 건 아파트 근처 강릉전파관리소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무선방위측정장치가 있어서 전파법상 반경 1km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여기에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을 지으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강릉전파관리소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8차례에 걸쳐 보호구역으로 등재해달라고 강릉시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주민 반발을 들어 거부했습니다.

결국 보호구역 등재가 안 된 상태에서 아파트 사업 승인이 났고, 뒤늦게 확인하니 아파트 고층 일부가 고도제한에 걸린 겁니다.

[김영택/중앙전파관리소 관제기획계장 : 반복적으로 요청했음에도 안 올려주니까 강릉시청에서 더는 올려줄 의사가 없는 거로 저희는 인식을…]

강릉시는 과거 전파관리소가 주민 의견 수렴없이 보호구역 등재를 요청해 거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파관리소가 있다는 걸 놓친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김흥열/강원 강릉시 도시계획담당 : 행정법이 1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법을 저희가 다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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