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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억어치 금 사가는 수상한 그들 '금은방 환전 피싱'

입력 2021-12-01 20:33 수정 2021-12-0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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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금은방을 이용한 보이스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화 사기로 빼돌린 돈을 바로 금은방 계좌로 보내서 금으로 찾아가는 수법 입니다. 금값으로 알고 돈을 받았던 금은방 사장도 황당하고 피해를 당한 사람들 가운데는 평생 모은 9억원을 모두 잃은 60대 부부도 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차에서 내려 어디론가 들어갑니다.

30분 뒤, 작은 손지갑을 들고 나옵니다.

평범한 지갑처럼 보이지만 수 천만원 어치의 금이 들어있습니다.

[이승현/금은방 주인 : 직원이라는 사람 왔을 때도 전화하고 있었어요. '저희 직원 왔으니까 (금) 보내주세요.']

이 남성은 닷새 동안 여섯 차례 가게에 들러 6억 8천 만원 어치 금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금은방 사장의 계좌가 거래 정지됐습니다.

사장이 금 값으로 알고 받았던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빼돌린 돈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해외 결제가 됐다는 문자를 보내 피해를 돕겠다며 접근했습니다.

놀란 사람들이 전화를 걸면, 앱을 깔라고 안내 한 뒤,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얻은 정보로, 돈을 빼내 금을 살 것처럼 금은방에 송금한 뒤 금으로 가져간 겁니다.

서울에 사는 60대 정 모씨 부부도 해외에서 40만원이 결제됐다는 문자에 속아 결국 약 9억원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박모 씨/보이스피싱 피해자 : 당해보니까 완전히 피폐해져. 누구도 만나기 싫어요.]

사고 열흘이 지나서야 은행에선 "보이스 피싱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며 신고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모 씨/보이스피싱 피해자 : 은행에서 '어? 이상하네' 하고 전화라도 주거나 문자라도 주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해당 은행 측은, 평소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휴대폰으로 거래한데다, 이체한도 안에서 돈을 반복해서 보내는 거래를 이상징후라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해당 조직의 총책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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