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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기 떨어뜨리고, 머리 때리고…산후도우미 징역 3년

입력 2021-12-29 17:40 수정 2021-12-2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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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생후 2개월 아기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가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 울산지법 형사11부 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의 한 산모 집에서 생후 67일 된 B군을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 매트 위에 떨어뜨리고, B군이 울자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아기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등 이상 반응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생후 100일쯤인 지난 3월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사건 전에도 B군을 두 차례 떨어뜨리고 강하게 흔들거나, 칭얼거리면 욕설하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다 숨지게 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을 뿐 학대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사건 현장엔 폐쇄회로(CC)TV 등이 따로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군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실(업무상 과실)을 인정된다"면서도 "학대가 의심은 되지만 고의로 신체를 학대한 것으로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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