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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조 규모 추경안 통과…소상공인에 '최대 1천만원' 지급

입력 2022-05-1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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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2일) 열린 윤석열 정부 첫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손실 보상을 위한 59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소상공인 단체는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반발하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돈을 풀면 물가 잡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명칭은 손실보전금입니다.

코로나가 퍼진 재작년 초부터 손실보상을 해주기 시작한 지난해 7월 이전까지 보상을 못 받은 1년 반 몫을 준다는 취지입니다.

그 기간 영업제한을 당한 업종이라면 실제 손해를 봤건 안 봤건 최소 600만원을 무조건 받습니다.

손해를 본 소상공인은 여기에 최대 400만원을 더해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는 600만원 일괄지급 결정은 환영하면서도, 소급적용 약속이 지켜진 게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민상헌/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공동대표 : 소급적용을 우리는 해달라고 원하는 건데 플러스 알파가 1천만원인 것 같아요. 완전한 손실보상은 안 해준다고 봐요. 그래서 나머지는 소송으로 진행할 겁니다.]

정부는 당장 소상공인 입장을 추가로 반영하지는 않은 채 지원안을 국회에 낼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포함해 방역보강 등을 위해 총 5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짰습니다.

재원은 나랏빚을 내지 않고 기존 예산에서 짜내기로 했는데, 50조원 이상을 올해 더 걷혔거나 걷힐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더 걷힐 세금은 법인세 29조원, 근로소득세 10조원, 양도세 11조8천억원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소위 말해서 대기업들이 작년 이익,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올해 세수 실적이 굉장히 좋다…]

물건에 붙는 부가세도 많이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까지 누적 부가세는 22조 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5000억원이나 증가했습니다.

[고광효/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지난 11일) : 올해 하반기에 코로나도 풀리고 소비 증가하고 하면 부가세도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꺼번에 돈이 풀리면 가뜩이나 오르고 있는 물가가 더 오를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영무/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 : 사실은 덜 쓰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물가도 걱정되는데 경기도 걱정되고 소상공인도 걱정되잖아요.]

하지만 정부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손실이 컸던 만큼 소상공인 대부분이 지원금을 먹고 입는 데 쓰기보단, 밀린 임대료를 내거나 대출금을 갚는 데 쓸 거라고 보는 겁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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