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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고 최숙현 사망 관련 체육회장 경고·사무총장 해임 요구

입력 2020-08-28 11:08

문체부 체육국장 보직 해임…전직 체육국장·체육정책과장 '엄중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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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체육국장 보직 해임…전직 체육국장·체육정책과장 '엄중 주의'

문체부, 고 최숙현 사망 관련 체육회장 경고·사무총장 해임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소속팀 지도자와 선배들의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선수 사건과 관련해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엄중 경고를 하고 체육회 사무총장의 해임과 대한철인3종협회 관계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 단체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과 부실 조사로 선수가 적기에 필요한 구제를 받지 못했다"라며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한체육회장을 엄중 경고하고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또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대한철인3종협회 3명에 대해선 수사 의뢰와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클린스포츠센터 상담 과정에서 보고 사항 누락과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센터장 등 관계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한체육회 지도·감독 책무를 소홀히 한 실무적 책임을 물어 문체부 체육국장을 보직해임하고, 전직 체육국장과 체육정책과장에게는 엄중 주의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문체부는 지난달 2일 최윤희 제2차관을 단장으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 경주시 체육회를 대상으로 관계자 30여명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문체부는 스포츠 인원보호 강화를 위해 ▲ 스포츠 특별사법경찰 도입 ▲ 신속·공정한 체육 지도자 자격 행정처분(취소·정지 등)을 위한 체육 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 체육 지도자 재교육 등 자격 갱신 실시 ▲ 비위 체육 지도자 및 체육 단체 임직원 명단 공표 근거 마련 ▲ 실업팀 운영 규정 제정 및 지자체장 보고 의무화 ▲실업팀 지도자 채용·재계약 시 징계 이력 확인 의무화 ▲ 지역체육회 등 경기단체 외 체육 단체 임직원 등의 징계 정보 통합 관리를 위한 징계 정보시스템 대상 확대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및 가혹 행위 방지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조사권을 강화하고 2021년까지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무소 3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스포츠윤리센터는 내부 규정·신고시스템 정비와 경찰청 등 외부 기관과 협조 체계 구축 및 경찰 인력 파견 협의 등 준비를 거쳐 9월 초부터 신고접수와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최윤희 문체부 2차관은 "이번 조사로 선수들이 겪는 체육 현장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제도뿐만 아니라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와 온정주의 등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현장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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