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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천공' 폭행 벌어진 장애인시설, 수상한 부상 21건 더 있었다

입력 2021-08-20 17:34 수정 2021-09-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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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입소자가 폭행당해 위 천공 사고가 난 인천 강화군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최근 3년 동안, 입소자가 다치는 사건·사고가 적어도 21건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리가 소홀했던 탓으로 의심되는 가운데 해당 지자체는 이 기간 동안 방문점검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5월 30일, 인천 강화군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40대 A씨는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인근의 한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위벽이 터져 구멍이 뚫린 '위천공' 진단을 받고 긴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을 맡은 인천 한 종합병원 C교수는 A씨의 학대 피해를 의심했습니다. C교수는 A씨에게 다친 적이 있는지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배를 누가 찼다, 때렸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A씨는 지적장애와 시각장애, 언어장애, 뇌전증 등 중증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질문에 간단한 답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교수는 A씨의 사례를 인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이 시설에서 다친 입소자는 A씨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지난 2019년부터 해당 시설 입소자가 당한 사건·사고 21건이 뒤늦게 발견된 겁니다. 이 가운데 18건은 시설 종사자가 식사를 준비하거나 옆 방을 돌본다는 등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사이 벌어졌습니다. 원인을 밝히지 못한 사고도 13건이나 됐습니다. 시설 측의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종사자가 차에서 입소자를 자리에 앉히거나, 입소자 사이 싸움을 말리다 다치게 한 경우도 2건 있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은 지자체인 강화군에 있습니다. 그러나 강화군청은 2018년 이후 한 번도 해당 시설을 방문 점검한 적이 없었습니다. 점검을 받는 시설이 직접 작성한 안전점검과 학대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서류를 제출받은 게 전부였습니다. 인권위는 A씨를 폭행한 시설 종사자 B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강화군청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종사자 B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A씨를 제압하기 위해 온몸을 세게 압박한 사실은 있지만,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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