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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친딸에 '나쁜짓'한 아빠…딸은 "용서한다" 탄원서?

입력 2021-07-20 10:04 수정 2021-07-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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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쳐〉〈사진-JTBC 캡쳐〉
초등학생 친딸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습니다. 딸이 제출한 탄원서가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린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3년 전부터 딸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아내와 다투고 난 뒤 초등학생인 딸의 팔을 부러뜨렸습니다. 화풀이한 겁니다. 딸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 불로 지지거나, 헤어드라이어 줄로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도 가했습니다.

여기에 모자라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겁에 질린 아이를 향해 A 씨는 손으로 목을 긋는 시늉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나이가 어려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제출한 탄원서가 형량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용서한다', '새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어린 딸이 어떤 경위로 탄원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재판부에 52차례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이에 검찰도 지난 19일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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