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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진 후 바로 백신 못 맞아…"해열진통제 돈 내야 접종"

입력 2021-06-09 08:09 수정 2021-06-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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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백신은 누구든 무료로 맞을 수 있고요. 준비해야 하는 해열진통제는 처방전 없이 3천 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병원에서 9천 원을 내고 해열 진통제 처방을 받아야만 백신을 맞을 수 있다면서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에 사는 70대 A씨는 지난 3일 병원에 갔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위해서입니다.

[A씨 아들 : 의사가 뭐라 뭐라 물어보다가 마지막에 어머님한테 '약은 있으세요' 해서 어머님이 '약은 아직 준비 안 했어요'라고 말을 했대요.]

예진을 받고 바로 백신을 맞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해열진통제 3일치를 처방했으니 진료비부터 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A씨 아들 : (병원 관계자가) '수납하고 예방주사 맞아라' 했다고, '수납을 안 하면 예방접종 못 한다'라고 말했다고 하니까…]

이미 처방전이 나와 환불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9천 원을 내고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편의점에서도 3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약입니다.

병원은 한 번 접종할 때마다 정부에서 19,220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안 해도 되는 해열진통제까지 처방하면 환자 부담금과 보험 급여까지 3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대상이 아닌 예방 진료까지 부당청구한 겁니다.

[해당 병원 관계자 : (접종자가) 이리저리 뺑뺑이 돌고 약도 못 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의사가) '처방이라도 해드릴까요?' 이렇게 해보면 (접종자가) '해주세요'라고 하면 우리가 처방을 해주는 거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이런 병원들이 더 있다고 보고 해열진통제 처방을 강요하지 말라고 대한의사협회에 요청했습니다.

[민양기/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니까 그거는 만약에 우리 의사협회 회원이 그랬다면 잘못한 건 맞아요.]

한편, 식약처는 해열진통제 재고에 여유가 있다며 수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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