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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영상까지 검열?" 흔들리는 'n번방 방지법'

입력 2021-12-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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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n번방 사건처럼 디지털 성범죄물이 유포되는 걸 막겠다면서 생긴 'n번방 방지법'이 지난 금요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오픈 채팅방이나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려는 모든 영상들이, 불법 촬영물인지 아닌지를 미리, 사실상 검열하면서 통신의 자유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또, 법안의 이름과는 달리, 실제 'n번방' 같은 경우를 제대로 막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적 논란과 함께, 실효성 부분까지 정종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한 오픈 채팅방입니다.

고양이 영상을 올렸는데, 검열이 된다는 내용의 글이 떴습니다.

이른바 N번방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적용된 법에는 오픈채팅방에 영상을 올리면 불법촬영물인지 살펴보도록 돼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영상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직접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방심위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검토중이라고 뜹니다.

몇 초 뒤 영상이 올라가긴 하지만, 일부 사용자들 사이에선 논란이 됐습니다.

대선후보들까지 나섰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N번방 방지법이 사전 검열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부작용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며 개정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제2의 N번방을 막진 못하고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통신 비밀을 침해받아서 안된다"는 겁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해당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반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란 주장도 나옵니다.

피해 영상이 한번이라도 온라인에 올라가면 퍼지는 것을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촬영물을 걸러내는 시스템의 기술적인 한계는 보완돼야 한단 지적도 있습니다.

방심위의 데이터베이스가 기존 불법촬영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진 불법촬영물은 걸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미정/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장 : 최초 제작물은 이번 조치의 대상은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용자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제라든지 경찰의 잠입수사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강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6월까지 계도 기간이지만 법정 논란과 실효성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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