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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책임은 용역회사가 진다? '위험의 외주화' 심각

입력 2016-06-06 20:52 수정 2016-06-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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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 사고로 숨진 노동자 4명의 발인이 오늘(6일) 엄수됐습니다. 사망자 4명은 포스코건설과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의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희생자도 용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2013년 삼성전자 불산 누출, 2014년 신고리원전 가스 누출, 작년에 한화케미칼 가스 폭발 등 사고 중 사망한 노동자는 늘 용역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위험한 일은 값싸게 노동력을 살 수 있는 작은 회사로 모두 돌리고 있는 건데요. 그야말로 '위험'의 외주화입니다. 문제는 그 책임을 용역회사 직원이 모두 떠안는 구조입니다. 공항에서도 폭발물처리는 대부분 용역회사 직원이 맡고 있습니다. 역시나 모든 사고 책임은 용역회사 직원이 지도록 돼 있었습니다.

유선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항 폭발물 처리반이 하는 일은 대테러 업무 가운데서도 특별히 위험수위가 높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산하 공항 14곳에서 일하고 있는 폭발물처리반은 모두 31명.

정직원은 5명뿐이고, 나머지 26명은 용역입니다.

전직 폭발물처리반 직원은 위험한 일은 언제나 용역업체 직원의 몫이었다고 말합니다.

[전직 용역업체 직원 : 정직원이 하는 일은 예산처리, 장비관리, 정기점검 이런 것들이고. 폭발물 확인하고 처리하는 건 우리(용역업체 직원) 일이고.]

공항이 용역업체와 맺은 계약에 따라 만들어진 특수과업지시서입니다.

용역 직원이 업무를 소홀히 하면 1000만 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직 용역업체 직원 : 정직원이랑 같이 출동해도 막상 폭탄이 저 안에 있다 하면 너부터 가라 하죠. X-RAY 스캔하려면 같이 가야 하지만 혼자 들어갑니다. 안 가면 벌금이 1000만 원인데,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노동쟁의나 산재 보장과 관련된 문제를 용역이 단독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근무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용역이 단독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청년이 다니던 용역 업체가 서울메트로와 맺은 계약과 거의 같습니다.

[김형동/변호사 :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을 용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노동법에 저촉될 소지가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는 특수과업지시서를 10월까지 재검토해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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