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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접근은 막고…빠르게 치워지는 '끼임사' 흔적

입력 2021-05-14 21:16 수정 2021-05-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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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 일터에서 사람이 죽어도 금방 사고 현장을 청소하고, 조사 내용이 담긴 의견서도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문제란 지적도 있습니다. 이같은 관행이 사고 조사는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어렵게 한다는 비판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강용철/고 강선화 씨 남동생 : 벌어서 좋은 생활해 보려고 자식도 장가보내고 병 치료하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사고 났는데…]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던 강선화 씨, 지난 3월 세척기를 다루다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뒤 한 달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족은 몇 차례 거절당한 뒤에야 사고가 난 장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김모 씨/고 강선화 씨 사촌동생 : 가족이니 현장을 봐야겠다, 공장에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하니까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가족들이 들어가면 자기네 입장이 아주 난처하다'고…]

현장은 대부분 빠르게 치워집니다.

지난 2018년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김용균 씨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익찬/변호사 : 김용균 노동자 사건도 현장 물청소 다 했어요. (사측이) 현장 보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알면서 유리하게 재구성 미리 해놓아요.]

이러다보니 유족들은 왜 사고가 났는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김미숙/김용균재단 대표 (고 김용균 씨 어머니) : 아무 권한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건을 왜 유족들이 조사를 하고 증거를 파헤치고…]

[김모 씨/고 강선화 씨 사촌동생 : 어떻게 사고가 났냐 질문하니까 다른 (직원) 분들은 슬슬 다 피하고 저희 옆에 오시지를 않았고…]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를 분석한 재해조사 의견서 역시 당사자인 유족에게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기업 비밀이 담겨있다는 이유입니다.

[박대수/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 : 재해조사 의견서의 질 높이고 이를 유가족, 전문가, 일반인에게 공개해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권·손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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