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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중형 확정에 특검 "처벌 합당" vs 최씨측 "결과 억울"

입력 2020-06-11 11:50

대법 확정판결에 양측 즉시 상반된 반응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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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확정판결에 양측 즉시 상반된 반응 내놔

최서원 중형 확정에 특검 "처벌 합당" vs 최씨측 "결과 억울"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11일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확정되자 특별검사팀과 최씨 측이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낸 입장문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3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수사와 재판을 통해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합당한 처벌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관련 재판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반면 최 씨 측은 "억울한 결과"라며 대법원 확정판결에 반발했다.

최씨를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3년 7개월동안 재판이 진행됐지만 최 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억울한 결과를 낳았다"며 "잘못된 판결의 전형으로 늘 인용될 것"이라고 확정 판결을 평가 절하했다.

그는 이어 "국정농단 사건은 선전 선동에 의해서 촉발된 일시적인 여론으로 박근혜 정부를 타도하면서 일어난 사건"이라며 "호흡을 길게 가지고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천9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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