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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과거 지냈던 독방으로…예우 박탈, 필요범위 경호만

입력 2020-11-02 20:17 수정 2020-11-0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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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씨가 수감돼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수감된 시간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기자]

네, 이씨는 오후 2시 40분쯤 이곳 서울동부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이씨가 도착할 당시엔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지자들은 '대법원 정의실종', '대한민국은 위기'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습니다.

반면, 이씨 자원외교 비리를 수사하고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도 모였습니다.

경찰은 기동대 240명을 보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지금은 모두 철수한 상태인데, 이씨는 수감 절차를 거쳐서 독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전에 쓰던 그 독방에 머물고 있는 것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현재 기결수 신분인 이 씨는 미결수 신분으로 썼던 방에 다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층에 마련된 13㎡ 크기인데요.

전담 직원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씨 방을 관리합니다.

안전 등을 고려해 다른 수용자와 분리한 조치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박탈됐습니다.

필요한 범위에서만 경호 또는 경비는 유지됩니다.

TV와 책상, 매트리스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물품을 쓰게 됩니다.

운동 시간과 진료, 정해진 목욕 시간 외에는 방 안에서만 지내야 합니다.

[앵커]

기결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구치소는 재판이 다 끝나지 않은, 그러니까 미결수들이 머무는 곳이잖아요? 이명박 씨는 확정 판결이 나온 거니까 다시 교도소로 수감 장소를 옮기는 건가요?

[기자]

이씨는 먼저 분류심사를 받습니다.

말씀하신 기결수는 모두 4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심리검사와 형량 등을 고려해 등급이 정해집니다.

등급에 따라 접견 횟수와 전화 사용 여부 등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2, 3급으로 정해지고 이후 수용 생활 태도나 남은 형기,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등급이 바뀌게 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 이 씨의 경우 분류심사를 마치는 데 약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분류심사가 끝나야 이송 여부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감 없이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했던 노태우 씨의 사례 등을 고려하면 다른 교도소로 옮기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기결수들은 보통 노역을 하지만 이씨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노역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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