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공수처, '검사의 자세' 강조했지만…고발사주 수사 '빈손'

입력 2022-05-12 20:3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고발사주 의혹'은 공수처의 수사가 끝난 뒤에도 여러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기록을 저희가 입수해서 살펴봤습니다. 왜 '빈손 수사'였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적용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입니다.

2020년 총선 당시 손 검사가 최강욱, 황희석 등 당시 범여권 후보들의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공소장에 '검사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검사는 다른 공무원에 비해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선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공수처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손 검사가 당시 여권 인사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전달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김웅 당시 후보자가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이 자료를 보낸다는 겁니다.

JTBC도 앞서 조성은 씨가 받았던 메시지 속 '손준성 보냄'이란 계정을 따라가 보니 실제 손 검사의 휴대전화 번호가 나왔단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다만 자료가 전달되는 과정에 손 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를 통해 김 의원에게 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수처도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해 재판 과정에서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수처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며 손 검사가 '수사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장에 담긴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내용이 '수사정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는 당시 검찰이 '조국 수사'를 마치며 수사 결과로 발표한 내용이어서 '수사 정보'인지를 놓고도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발장을 누가 썼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수처는 '불상의 방법' 즉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작성된 고발장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이미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를 받은 적 있습니다.

'증거 부족'이 당시 이유였는데, 앞으로 이뤄질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가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손 검사의 첫 재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