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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인터뷰] 헌재 '윤창호법' 일부 위헌 결정 …영향은?

입력 2021-12-01 19:30

김기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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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변호사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2회 이상 음주운전은 가중처벌"

2019년 6월 '윤창호법' 시행 

하지만!

[이미선/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난달 25일) :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가중처벌 하는 예는 찾기가 어렵고…]

현재 "윤창호법 위헌" 판결

"음주 2진인데 구제 가능한가요?"
온라인 게시판에 문의 잇따라 

윤창호법 위헌 판결 
음주운전 경각심 떨어뜨리는 신호탄 될까 

[앵커]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에 위헌 판결을 냈습니다. 그 근거를, 쉽게 설명하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난 뒤에 기간이 1년이든 10년이든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는 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건데요. 이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에는 음주운전 적발 2회의 재범자, 은어로 '음주 2진' 구제를 바라는 문의 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기윤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 "장제원 아들 '윤창호법 위헌' 혜택 없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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