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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영장…수사심의위 안 열기로

입력 2021-05-10 20:39 수정 2021-05-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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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해온 박 전 회장은 수사와 기소가 적절한지 따져 달라면서 '검찰 수사 심의 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회장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지 9개월 만입니다.

2016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기내식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겼습니다.

대신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채권 1600억 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습니다.

이 거래로 금호고속은 162억 원 상당의 이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때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의 부당 지원이 있었던 걸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거래가 늦어지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그룹 계열사 9곳이 1300억 원을 금호고속에 담보도 없이 빌려준 겁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박 전 회장 등 임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지난달엔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9시간 조사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엔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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