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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인간 취급" "선풍기에 매달아 죽이겠다" 초교 담임이 이런 폭언을

입력 2021-12-29 15:00 수정 2021-12-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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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자신이 가르치는 반 학생들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 폭언을 일삼은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세 교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제한했습니다.

대전 중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A 씨는 지난 3월 자신이 가르치던 3학년 반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반 학생 3명이 먼저 급식을 먹으러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아이들에게 급식을 먹으러 간 학생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해당 학생들의 책상을 복도로 옮긴 뒤 바닥에서 수학 문제를 풀게 하거나 교실 구석에 서 있게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받아쓰기 공책을 가져오지 않으면 선풍기에 매달아 죽여버리겠다는 등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이 일로 심리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수업시간에 폭언을 하고 일부 아동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학대행위 정도와 횟수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아동 측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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