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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동원해 부당이득"…이해욱 DL그룹 회장 1심서 벌금 2억 선고

입력 2021-07-27 15:02 수정 2021-07-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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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3340〉 선고 공판 출석하는 이해욱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옛 대림)그룹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7.27      uwg806@yna.co.kr/2021-07-27 14:02:50/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YONHAP PHOTO-3340〉 선고 공판 출석하는 이해욱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옛 대림)그룹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7.27 uwg806@yna.co.kr/2021-07-27 14:02:50/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이해욱 DL그룹(옛 대림산업) 회장에게 법원이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오늘(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오늘벌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DL그룹에는 벌금 5천만원, 자회사 글래드호텔앤리조트(전 오라관광)에는 벌금 3천만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이 회장은 DL그룹이 자회사를 통해 운영하던 호텔 '글래드(GLAD)'의 브랜드 사용 수수료를 본인과 아들이 지분을 100% 보유한 APD에 지급하도록 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APD 명의로 브랜드를 출원 등록하게 하고, 수수료까지 지급하도록 하게 한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호텔 운영사가 APD에 브랜드 사용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약 31억 원에 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예견했고 허위 서류를 작성하기도 했다"며 "이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기업 집단이 부당한 내부거래로 사익편취행위를 해 과도한 경제력이 집중됐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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