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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사병 '치료 휴가' 내고 무단출국…"여친 만나려"

입력 2020-10-20 20:51 수정 2020-10-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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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공군 병사가 몸이 아프다며 휴가를 나갔는데 제때 복귀하지 않고 해외로 무단 출국했습니다. 일종의 '탈영'인데요. 닷새 만인 오늘(20일) 귀국하긴 했는데,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려고 출국했다고 합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 청주의 한 공군부대에서 근무하는 A상병은 지난 14일 1박 2일로 청원 휴가를 나갔습니다.

침샘 수술을 위해 병원을 다녀오겠다며 휴가를 낸 겁니다.

하지만 A상병은 다음날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인천공항을 통해 카타르를 거쳐 이탈리아 밀라노로 무단 출국했습니다.

규정상 병사가 해외여행을 가려면 보름 전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A씨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출국심사는 정상적으로 받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현역 병사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에는 만 25세가 넘은 병역기피 우려자 명단만 표시된다"고 했습니다.

A상병이 복귀하지 않자 해당 부대는 소재 파악에 나섰고 뒤늦게 출국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군은 가족을 통해 A상병과 연락을 시도했고 설득 끝에 출국 닷새 만인 오늘 오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A상병은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출국했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군사경찰은 코로나19 검사 등이 끝나는 대로 A상병을 탈영 등의 혐의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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