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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썰] 엇갈린 '레깅스 불법 촬영물' 재판 들어보셨나요?…'성적수치심' 용어를 바꾸는 이유

입력 2021-07-03 09:00 수정 2021-07-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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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 불법 촬영물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2018년 30대 남성이 버스 안에서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하반신 등을 8초 동안 몰래 찍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남성을 성폭력 가해자로 처벌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는데요. 엇갈린 이유는 법령에 있는 용어 '성적수치심'에 대한 해석 차이였습니다. 실제 2심과 3심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법령에 있는 '성적수치심'이라는 단어를 바꾸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반영된, '피해자다움'을 강요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피해자의 진술 때문에 유무죄가 바뀌는 이상한 상황도 생깁니다. 

판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결을 내리겠지만 이를테면 아이들한테 "너 수치스러웠지?"라고 했을 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난 기분 나빴어요"라고 했을 때 그 이유로 무죄를 내리는 경우가 실제 있는 겁니다.

이번 영상취재썰에서는 사회부 신아람 기자가 성적수치심 용어를 성적불쾌감으로 바꾸는 변화에 대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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