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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시장의 '고수' 위장이혼 부부 꼼수 막는다

입력 2018-07-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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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시장의 '고수' 위장이혼 부부 꼼수 막는다

최근 주택 청약시장에서 분양 자격을 얻거나 가점을 높이기 위해 필요에 따라 위장 이혼·재혼을 반복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이들을 규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위장 이혼이나 재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로또 청약' 열풍이 불었던 하남 포웰시티 청약 과정에서 위장 이혼 의심사례가 발견돼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한 당첨자는 1988년 혼인한 배우자와 2013년 이혼했다가 2014년 다시 혼인했으나 작년 또다시 이혼하는 등 이혼과 재혼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나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부부 중 경제적인 이유로 필요에 따라 서류상으로만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데, 주택 청약시장에서 이같은 사례가 발견된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가 규제 정책을 펼치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이 계속 공급될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위장 이혼 및 재혼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시점이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자 등 주택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부부가 위장 이혼하거나 자녀수 등 가점을 높이기 위해 역으로 재혼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부부가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는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될 경우 청약시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어 검토 중"이라며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특히 위장 이혼·재혼 부부가 최근 상세한 공급 계획을 발표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도 노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결혼 후 7년 이내인 부부로 자격이 한정되는데, 동일인 부부가 과거 이혼과 결혼을 반복했다면 과거 혼인 기간까지 합산해서 신혼부부 기간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으로선 과거 혼인과 이혼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현재 결혼관계를 형성한 혼인의 기간에 따라 신혼부부로 분류된다.

즉, 과거 6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가 이혼하고 다시 재혼한 지 2년이 안 됐다면 이 부부는 신혼희망타운의 1단계 우선 청약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결혼 2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를 위해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서 나머지 70%를 전체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1·2단계 가점 청약제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혼인한 지 8년 된 부부로 간주돼 아예 신혼희망타운 청약 자격이 없어질 수 있다.

국토부의 다른 관계자는 "주택 청약을 위해 위장 이혼하는 커플은 결코 많지 않을 것"이라며 "그래도 혹시 위장 이혼 등이 청약에 악용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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