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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요청

입력 2022-03-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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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에 있었던 6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에 현행법상 가장 강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국토교통부가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는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1년인데,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걸로 보입니다.

6개월 안에는 서울시가 실제 처분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는데요.

부실시공으로 사망자가 3명 이상 나오는 경우, 시공사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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