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에 최대 30만 7천 5백원 혼자 사는 노인은 올해 매월 30만7천5백 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이 인상됩니다. 2022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기준연금액이 7,500원 인상됐습니다. 노인 혼자 사는 단독가구는 한 달에 최대 30만 7천 5백 원 받게 되고, 노인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는 최대 49만 2천 원을 받습니다. 오는 25일 지급되는 1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출처=보건복지부〉 누가 받을 수 있나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해서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의 취지를 살려 일정 수준의 고액 자산가들은 제외합니다. 2022년에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80만 원,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그보다 높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근로·사업·재산·공적 소득과 일반·금융재산 모두 반영합니다.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과 4천만 원 이상 또는 3,000cc 이상의 고급자동차까지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출처=보건복지부